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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예약방법
평생교육@ 2019. 6. 15. 01:13
차량을 검사기간 내에 검사하지 않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지는데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최댁 30만원까지 부과가 되어진다고 하네요.
자동차 검사 기간내에 빨리 받으시는게 좋겠죠.
자동차 검사는 2년에 한번씩 있는데요.
신차를 구매하셨다면 4년에 한번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하는데요.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지를 해두시고 시간 여유가 있을때
미리 해두시면 좋은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수도 있어요.
미리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고 가시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들어가시면 바로 검사를 받을수가 있어요.
과태료에 대한 안내인데요. 말료인 한달 이내에는
2만원이고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어진다고 하네요.
인터넷응로 미리 자동차 검사 예약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검사기간도 조회를 해볼수가 있습니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보이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실수가 있을겁니다. 이동을 해주시면 위에 보이는것처럼
자동차 검사 메뉴가 보이실거에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되실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검사예약 버튼이 보이시게 될거에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바로 예약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미리 해두시면 할인도
되어지는것 같더라고요.
검사예약을 하는 화면인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지니 웬만하면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나오기전에 미리 예약해서
받으시는게 좋겠죠??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