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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정책 규제 지역 해제
평생교육@ 2023. 10. 11. 14:37
2023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은 이 시장을 변화시킬 주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총 4가지의 핵심 변경 사항이 이야기됩니다.
규제 지역 해제
용산과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구매 및 LTV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종 세제 완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다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주거 환경 비중이 높아지고 재건축 허가 점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부동산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다가옵니다. 다만, 금리와 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구분 |
기존 |
변경 |
비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75% |
기본 세율(6 ~ 45%) |
기존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요건
구분 |
기존 |
변경 |
비규제 지역: 3년 보유 |
||
비규제 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 |
2년 |
3년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구분 |
기존 |
변경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
2 ~ 5년 |
폐지 |
분양권 전매 제한
구분 |
기존 |
변경 |
수도권: 최대 10년 |
||
비수도권: 최대 4년 |
수도권: 최대 3년 |
|
비수도권: 최대 1년 |
다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
구분 |
기존 |
변경 |
다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 |
6억 원 |
9억 원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1주택자 세율
구분 |
기존 |
변경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1주택자 세율 |
0.6 ~ 3.0% |
0.5 ~ 2.7%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비규제 지역 2주택자 세율
구분 |
기존 |
변경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비규제 지역 2주택자 세율 |
0.6 ~ 3.0% |
0.5 ~ 2.7% |
다주택자 중과 배제
구분 |
기존 |
변경 |
규제 지역 2주택자 |
8% |
1 ~ 3%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 확대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이로써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변화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완화와 세제의 변화로 인해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