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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 신청,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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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금액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대출받는 경우 등에서 사용됩니다. 발급 시에는 납세자 정보와 소득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인터넷(정부 24, 홈택스) 또는 방문 발급(동사무소 등)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인터넷 발급

  • PC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이용해 발급
  • 모바일: 정부 24 어플이나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에서 발급

 

방문 발급

  • 주민센터, 세무서,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은 2021년 과세기간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2022년도 기준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연금·기타 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전에는 요청기관에 발급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발급 신청서와 수수료(300원) 외에, 신분증, 임대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경매물건 프린트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 가능자는 해당 주택 소유자/임대인, 해당 주택 임차인, 경매 예정자 등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외국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

 

00._경력기술서_양식_2015_v1.1 (1).docx

 

00._경력기술서_양식_2015_v1.1.docx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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