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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홈택스 동의,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 자료 조회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평생교육@ 2025. 4. 7. 12:4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합니다.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 자료제공동의의 개념과 신청 방법, 그리고 활용 팁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자료제공동의란?
'자료제공동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동의가 있어야만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의 연령과 본인 인증 수단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부양가족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a.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등의 본인 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신청'을 선택하고,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b.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고,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팩스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 '팩스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 번호 1544-7020으로 전송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고, 자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모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자료제공동의 현황 조회 및 취소
이미 자료제공동의를 받은 부양가족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더 이상 자료를 제공받지 않으려면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현재 동의된 부양가족 목록을 확인합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제공받지 않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취소'를 클릭합니다.
자료제공동의의 중요성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연말정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동의를 받은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함으로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두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