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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발급 받아보기
평생교육@ 2019. 8. 3. 15:05
개별 토지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등본이 하나씩 부여가 되어져있어요. 이 등본에는 토지의 면적, 지번, 지목, 구조등에대한 정보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과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등의 정보들도 표시가 되어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등기부등본 발급만 받아보셔도 해당 토지의 용도와, 소유권 정보들, 채무정보를 모두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거래시에는 반드시 떼어보시고 확인해야하는 부분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보시려면 '인터넷등시소'라고 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셔야하는데 대법원에서 운영하고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도을 하신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그러면 바로 위에 보이시는거 처럼 안내가 나오게 되어지실텐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하게 되어지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신 부동산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먼저 소새지번을 확인할수가 있고, 지도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인지 미리 확인할수가 있어요. 맞다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다시한번 확인할수가 있는 상세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한번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은 수수료가 1000원이라는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결제를 진행하시면 발급을 받을수가 있으실거에요.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